2004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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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15:36: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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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조회 :
- 1525
쌀 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약정체결 기간 : 2004. 6. 10 ~ 7. 10
2. 약정체결 장소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지역농협
○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약정 가능
3. 약정대상 농업인 및 농지
○ 대 상 자 : 지역 내 벼 재배(0.1ha 이상)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자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 대상농지 :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2004년산 벼를 재배하는 논
4.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보전금 지급일까지
5. 보전금 지급액
○ 200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54,102원/쌀 80kg, 53,441원/벼 40㎏) 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6. 농업인납부금
○ 연속가입 농업인의 납부금 : 0.968원/㎡(9,680원/ha)
○ 신규가입 농업인의 납부금 : 4.844원/㎡(48,440원/ha)
7. 보전금 지급시기 : 2005. 4월
8. 약정체결 시 준비사항
○ 가입신청서, 농업인납부금, 주민등록증(법인 : 사업자등록증), 도장, 가입자명의 예금통장(또는 예금 계좌번호)
9.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청농정과 ☏ 940-3163~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