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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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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알림

작성일
2004-05-14 11:21:55
이름
지역개발과
조회 :
1626
  • 경상남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hwp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알림 = - 주택법이 개정(2003. 11. 30)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택관리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께서는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04.05.30일까지 주택법령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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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