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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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09:17:2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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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588
제목 : 200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 : 거창군내에 등록된 자동차
○ 신고납부기간 : 2004. 6. 1 ~ 6. 30
○ 신고납부장소 :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방문 및 전화접수)
○ 세제혜택 :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하반기(7.1~12.31)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121)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