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주선행위 특별단속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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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1 09:52: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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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 조회 :
- 2361
1. 취지
최근 화물자동차주선사업체들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단계 불법주선
행위, 불공정 계약행위 등이 만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단속대상업체(3개 업체)
-거창영남알선공사, 거창화물, 신라통운
3. 주요단속대상
-재주선계약 등 불법주선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미이행 행위
-화물취급 관련 약관위반 행위
-기타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5. 업체관계자 및 주민여러분께..
-업체 관계자 분들은 관련규정을 준수 및
화물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본청 경제과 교통행정계(943-7272)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화물운송 불법행위 고발·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