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등 체불금 신고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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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1 01: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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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428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등과 관련된 체불금이 있을 경우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수해복구공사등과 직접 관련있는 체불금(노임, 장비대,
자재대, 식대등)
- 신고기한 : 당해 공사의 준공일 이전
- 신고처 : 군청 재무과 경리담당 (940-3123,3124)
- 신고방법 : 전화
- 신고시 조치계획 :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체불금 해결시까지 당
해 공사 준공금 지급보류
- 다만,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조치(채권압류등)를 통하
여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8월
거창군 지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