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신문고 제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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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1 03:03: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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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212
지방세 납세자 신문고 제도 운영 안내
○ 목적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불만족한 행
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나, 법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
한 사항, 기타 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솔
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 방법
- 납세자들이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상담없이 정기부과분 지방세 납
세고지서중 군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뒷면에 마련된 납세자신문고란을
통하여 납세자들이 자유로이 의견 기술후 고지된 지방세 납부.
- 재무과에서 군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뒷면 확인후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후 처리결과 통보
○ 기대효과
- 납세자와의 정기적인 의견 수렴기회 제공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관
심과 참여유도
- 납세자들의 불만과 개선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