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실시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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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11:04: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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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156
○ 목적
- 행정기관 중심의 조세정책에서 탈피하여 납세자를 고객으로 하는 새
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
여 세정운영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확산
시키고자 함.
○ 추진개요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 2003. 7월 정기분 재산세분부터 시행
- 추첨대상자 : 납기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체납사실이 없는 자
- 추첨 : 매 정기분 납기내 수납처리 종료후(익월 10일경)
- 추첨방법 : 세무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추첨
- 추첨인원 및 경품 : 세목별 담세액을 고려하여 선정(거창사랑상품권
지급)
- 당첨자 공고 및 경품 지급 : 거창군홈페이지 공고 및 우편발송
* 당첨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 감사문 동봉 발송
○ 2003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추첨
- 일시 : 2003.8월
- 추첨인원 : 200명
- 경품 : 1만원권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