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주민 보급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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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4:38: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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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53
접수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940-3712)
지원대상: 기존 저효율 일반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 LED조명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로,
주민등록상 거창군 관내로 등록되어 이쓴 자(가구)
제외 대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LED조명 주민보급사업 기 지원가구는 제외
지원기준
지원품목: 방등, 거실등, 부엌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래로 인증받은 LED 조명등
지원금액: 가구당 재료비(등기구 구입비(등기구 구입)의 50%로 한 가구당 최고 400천원 이내
지원범위: LED조명등 구입비(설치비는 본인부담)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