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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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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7-06-01 16:52:20
이름
웅양면
조회 :
778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신.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06.01~06.15
2. 공고대상: 웅양면 노현길 신**
3.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및 웅양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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