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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입산통제 지정 고시

작성일
2015-09-08 10:17:04
이름
가조면
조회 :
1325
  • 입산통제지정고시(HP게재).hwp
거창군 고시 제2015 - 115호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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