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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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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재공고

작성일
2020-12-08 09:34:54
이름
거창읍
조회 :
211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47.hwp
  • 공고 지번별 조서(2020년12월3일~2021년 2월3일)1.xlsx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지번 오류 접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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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