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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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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공고

작성일
2020-12-15 16:41:28
이름
거창읍
조회 :
150
  • 공고문(이륜차 과태료 부과).hwp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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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