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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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1:36:5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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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397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고시하오니 열람바랍니다.
*관련 평면도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산림녹지과 (055-940-346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