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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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1:46: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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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93
신규 귀농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주택이나 농지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거주지를 제공하는 "2019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접수를 연장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 15,000천원(국비7,500천원,도비2,250천원,군비5,250천원)
○ 사업대상자 : 해당 마을이장, 체험휴양마을, 귀농인연합회
○ 귀농인의 집 선정조건
-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 소유자와 마을이장과 7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차 가능한 주택
- 공공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건물 소유자의 동의 필요
- 구조변경 및 내부 면적 증가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진대장,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