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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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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8-23 15:52:28
이름
거창읍
조회 :
425
  • 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지침(190531).hwp
  • 신청서식23.hwp
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2019. 8. 29. (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8. 29.(목)까지
▣ 사업개요
1. 대상농가 : 가금사육농가
2. 사 업 비 : 25,000천원
3. 사 업 량 : 5개(개당 5,000천원)
4. 지원비율 :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5. 지원내역 : 영상보완시스템(CCTV 설치, 모니터, 영상처리장치 등)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 경우)
※ 교체하거나 추가하려는 기존 설치 농가는 후순위
▣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지역산업과 경제산업담당,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55-94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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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