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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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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2014-71호)

작성일
2014-08-25 17:06:49
이름
가조면
조회 :
577
  • 동물보호공고(71호).hwp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읍면 게시판
2. 공고기간 : 2014. 8. 25 ~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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