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알림(제2014 - 11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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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0:16: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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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657
1.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