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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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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작성일
2019-07-31 10:59:29
이름
거창읍
조회 :
323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4.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eminwon.qia.go.kr )에 자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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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