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이천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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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0:28: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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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3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1항 규정(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의거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1조의2,「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4항에 따라 사전처분(청문)을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본인 외 수취 등으로 우편이 미도달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