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이천시)

작성일
2015-11-18 10:28:57
이름
승강기경제과
조회 :
1362
  • 공시송달 공고문(청문우편 미송달).hwp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1항 규정(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의거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1조의2,「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4항에 따라 사전처분(청문)을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본인 외 수취 등으로 우편이 미도달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