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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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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장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중랑구)

작성일
2015-11-18 10:33:35
이름
승강기경제과
조회 :
1204
  • 공고문8.hw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통지(등기송달)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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