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아산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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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09:25: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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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19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을 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 하기 위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됨(폐문부재 사유)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공고명 :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나. 기 간 : 2015. 11. 04 ∼ 2015. 11. 18.(14일간)
다.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전국 지자체)
라.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