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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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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밀양시)

작성일
2015-11-05 09:37:05
이름
승강기경제과
조회 :
1254
  • 공시송달 공고문(정보공개).hwp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딸,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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