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정읍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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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09:41: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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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4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문서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1. 4. ~ 2015. 11. 23(20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장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