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성주군)
- 작성일
-
2015-10-19 09:36:57
- 이름
-
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2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공장신설승인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