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논산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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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09:51: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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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47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0.22 ~ 11.05 [14일간]
나. 공고방법 : 논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