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여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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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09:56: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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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경제과
- 조회 :
- 108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 및 산업단지입주계약승인 취소를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청문통지서)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