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 "오일콜센터"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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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4:39: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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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86
1.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04. 9월부터 소비자신고 포상금 재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19. 2월에 소비자 신고전화 네이밍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식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를 선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니 적극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