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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5-24 13:35:08
이름
거창읍
조회 :
231
  •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계획3.hwp
  • 3.보험상품-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전단지(인쇄용)3.pdf
  • 4.농(임)업인 실익상품(2종)_상품해설[19.02 개정]3.pdf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실시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가입대상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헙생명

○ 지원범위 : 주계약보험료의 50%이상 지원(영세농업인은 주계약보험료의 70%지원)

○ 지원비율 : 국비50% / 도비7% / 시군비 10% / 자부담3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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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