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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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3:35: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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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31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실시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가입대상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헙생명
○ 지원범위 : 주계약보험료의 50%이상 지원(영세농업인은 주계약보험료의 70%지원)
○ 지원비율 : 국비50% / 도비7% / 시군비 10% / 자부담3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