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면 공고 제 2015 - 6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남상면 둔동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귀속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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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0:22: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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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1703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창군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현금에 대하여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상남도 거창군 세입귀속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9월 4일(15일)
3. 의견제출기간 : 2015년 9월 5일 ~ 2015년 9월 19일(15일)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제77조
5. 공고대상자 : 남상면 둔동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
첨부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