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숲가꾸기사업 4차(어린나무가꾸기) 시행 공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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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16:10: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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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307
「2015년 숲가꾸기사업 4차(어린나무가꾸기)」와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주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산주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