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5-09 10:04:18
이름
거창읍
조회 :
144
  • 농업인월급제 안내문.pdf
2019년 농업인월급제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5. 31.(금)까지

○ 신청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70가마 이상 농가(최소70가마~최대400가마)

○ 품 목 : 벼

○ 신청방법

- 농협 : 자체수매 출하약정 후 출하약정서, 신용조사서 발급

-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 출하약정서 사본, 신용조사서 제출

○ 월급지급

- 지급기간 : 2019. 4. ~ 10.(7개월간)

- 지급금액 : 월30만원 ~ 월17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약정수매 대금의 60% 범위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하며 월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 지급도 가능함

붙임: 농업인월급제 홍보 리플릿 1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