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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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0:04: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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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44
2019년 농업인월급제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5. 31.(금)까지
○ 신청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70가마 이상 농가(최소70가마~최대400가마)
○ 품 목 : 벼
○ 신청방법
- 농협 : 자체수매 출하약정 후 출하약정서, 신용조사서 발급
-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 출하약정서 사본, 신용조사서 제출
○ 월급지급
- 지급기간 : 2019. 4. ~ 10.(7개월간)
- 지급금액 : 월30만원 ~ 월17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약정수매 대금의 60% 범위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하며 월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 지급도 가능함
붙임: 농업인월급제 홍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