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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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09:59: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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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7
농업소득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므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오나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5. 31.까지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지급기간 : 2019년 4월 ~ 10월
○ 사업대상 :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 사 업 량 : 383명
○ 품 목 : 벼 (2019년 시범시행하고 향후 타 작목 확대 검토)
○ 대상농협 : 5개농협(거창농협,북부농협,수승대농협,남거창.동거창농협)
○ 월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매월 2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