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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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3:36: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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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837
❍ 신청기간 : 1차 4월말까지, 2차 6월경
❍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나.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0. 에너지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
0. 단열,창호,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환경이 열악한 가구
0. 아동,노인,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0.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0. 기타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사업내용
가.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나.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신청서류 : 읍사무소 비치(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