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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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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4-01 16:17:59
이름
거창읍
조회 :
76
  • 2019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침)5.hwp
  • 사업신청서7.hwp

○ 신청기한 : 2019. 4. 11.(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사업내용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필요한 분야 선택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도비20%, 군비30%, 자부담50%)


붙임 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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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