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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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16:17:5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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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6
○ 신청기한 : 2019. 4. 11.(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사업내용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필요한 분야 선택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도비20%, 군비30%, 자부담50%)
붙임 사업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