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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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11:25: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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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402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