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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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0:51: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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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26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
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
원사업 」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농협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7%, 군비 20%, 자부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