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보호견)발생 공고문 게시(2015-32~3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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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1:26: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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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35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제14조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견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1. 공고장소 : 동물호보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읍면 게시판
2. 공고기간 : 2015. 4. 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