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방지 지정 공고 알림(거창군 공고 제2015 - 4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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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2:49: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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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1423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필지별 내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