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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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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11 20:27:39
이름
거창읍
조회 :
751
  • 경남 공익형직불제 추진계획(읍면발송용).hwp
2019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친환경 마을․단체 실청 장려금 : 2019. 4. 5.(금)까지 제출
-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농가) : 2019. 4. 30.(화)까지 제출
○ 사업내용
[마을․단체] - 친환경 마을․단체 실천 장려금
- 사업대상 : 거창군 내 28개 마을․단체
․ 거창군 내 행정리 중 공익 실천 프로그램 실시 협약 체결 마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 지원금액 : 3,000천원/마을․단체(보조100%)
- 지원조건 : 공익 실천 프로그램 마을․단체 당 2개 이상 실천협약 후 이행
- 사업내용(공익 실천 프로그램)
․ 농촌 환경보전 : 용․배수로 정비(3회 이상), 소하천 정화활동(3회이상),마을대청소(3회이상), 폐농자재 공동수거(3회이상)
․ 농촌 경관조성 : 꽃길․꽃밭조성(1,000㎡이상), 경관작물재배(1,000㎡이상)
․ 마을공동체 회복: 쉼터조성(1개소 이상), 마을공동쉼터 환경정비 및 보수(3회 이상),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5회 이상),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 운영(1회 이상)
․ 재난예방 및 복구 : 집중호후, 태풍, 폭설 등 예방활동 및 자연재해 복구, 산불진화활동(1회 이상)
- 사용용도 : 공익 실천 협약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재료구입비(물품 및 식․음료포함), 장비임차료, 인건비 및 식비(장려금의 각 50% 이내)
[농가] -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 사업대상 :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 업 비 : 45,600천원(도비 30%, 70%)
- 지원단가 및 범위
․ 유기 300원/㎡, 무농약․무항생제 200원/㎡
․ 농가당 최소 200~ 2,000천원(농지면적 최소 1,000㎡ ~ 최대 6,600㎡)
- 지원대상 농지 및 농산물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유기인증, 무농약, 무항생제)을 유지한 필지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한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잡종지 포함)
․ 친환경농업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농산물(도 전략품목) 재배 필지 또는 친환경 축산용지(한우)

붙임 :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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