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19. 3. 4(월) ~ 3. 22(금)
❍ 신청장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요건: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별거, 이혼일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주소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