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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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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12 17:56:05
이름
거창읍
조회 :
384
  • 2019년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3.pdf
  • 홍보포스터.jpg

❍ 신청기간: 2019. 3. 4(월) ~ 3. 22(금)
❍ 신청장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요건: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별거, 이혼일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주소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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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