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각금지기간 설정 및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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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7:01: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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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610
2019년 소각금지기간 설정 및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 소각 및 기동반운영기간 : 2019.3.16(토) ~ 4. 20(토)일
❍ 단속방법 : 2인 1조(경남도청 1인 및 시군 1인), 산림청
❍ 중점단속대상 :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 단속방법
1.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적발보고서 작성
2. 적발보고서는 카메라로 증거 확보 후 해당지역 시군에 인수인계
❍ 적발조치 :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