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산림 외 재해위험목 제거 신청 및 기준 안내

작성일
2019-03-11 18:32:28
이름
거창읍
조회 :
3360
  • 19년 재해위험목제거 신청 및 동의서(서식).hwp
산림외 재해위험목 제거 기준 안내
 산림외 사유지의 재해위험목은 대개 임의 벌채사항으로 행정기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벌채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하게 의뢰
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 위험목 제거에 대한 처리 기준을 알립니다.

 재해 위험목 제거 기준
- 주민이 직접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주는 수목
- 생육을 위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정자목(벌목이 아닌 전지작업,보호수 제외)
- 조경관리단에 처리가 가능한 수목
※ 고소 작업차량(1.5t)진입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줄등의 제한 없는 곳
(신청자가 사전협의 할 것)
 제외대상(소유자 및 관리주체에서 자체처리
- 축사, 창고, 도로부지 인접사면, 아파트, 학교부지, 국유지 등
- 수고가 낮아 수목전도에도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고사가지 등 일부 가지만의 제거가 필요한 수목
- 토지(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수목 및 시설물 등 모든 사유재산 및 공공 영조물내의 수목
※ 산림내 재해 위험목은 입목벌채 또는 피해목 신고사항으로 산림과
산림보호담당(☎940-3471) 문의 후 처리
※ 신청서 및 동의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비치)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