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문 게시(2015-17~1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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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16:40: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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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52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요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견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공고장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읍면 게시판
□ 공고기간 : 2015. 2. 17.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