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신문고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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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5:36: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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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1825
2015년도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15. 2~ 4월) 중 생활속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을 알리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접수기관 : 국민안전처
ㅁ신고장소 :「안전신문고」포털(www.safepeople.go.kr)
ㅁ신고대상 :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등
ㅁ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