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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안내

작성일
2019-02-13 18:00:53
이름
거창읍
조회 :
136
  • [지침]2019년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1.hwp
  • 제출서류(신규농업인).hwp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3.4.(월)까지
2. 사업대상
가. 귀농연수생 : 2019.1.1. 기준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단 만 40세 미만인 청장년층은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나.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3. 사 업 량 : 7농가(1농가 1,200천원/선도농가400천원,연수생800천원) *최대 5개월 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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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