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문 게시(2015-3호~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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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15:14: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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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41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게첨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장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읍면 게시판
2. 공고기간 : 2015. 1.5 ~ 2015.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