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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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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홍보

작성일
2018-01-16 14:47:57
이름
거창읍
조회 :
722
  •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변경사항
종전38,000(85%)☞50,000(85%)지원 본인부담금(15%)
총270일중에 90일 사용가능
상세내용은 찾아보기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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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