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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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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5-06-23 14:36:43
이름
주상면
조회 :
1502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 고시개정 알림.hwp
  • 2015061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 주요내용.hwp
  • 2015061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안 전문.hwp
2015년 7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 난방용 면세 유종 중 경유 제외, 난방용 등유 구입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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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