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문 게시(2014-9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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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0:50: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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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155
거창군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같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견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공고장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2. 공고기간 : 2014. 12. 22. ~ 2015. 01. 02.